[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 등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 혁신활동을 통해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제도다.
지난 2004년 민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법적 근거가 생겼다. 지난해 기준 등록 기업·기관은 630개, 참여기업은 누적 2만2000여개사, 성과공유 실적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수의계약, 우선구매, 정부포상 등의 혜택이 있다.
관리시스템 개선, 신제품·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성능개선, 공정개선, 기술이전, 해외동반진출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기업 간 공동 혁신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성과공유제를 수·위탁 거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업 등 전통적인 거래관계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유통기업과 협력업체 등 최근 변화된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재봉 의원은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제도 역시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뿐 아니라 플랫폼·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성과공유제를 활용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기업 간 혁신과 성과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가 더욱 두텁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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