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진숙 국회의원이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노동개혁 행보에 본격 나섰다.
이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너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법이라고 판단했다"고 1호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명확화 △성과급 등 경영권 사항의 노동쟁의 대상 제외 △일정 범위 내 대체근로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갈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법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원청 기업이 어디까지 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사내 물류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하청 관계 전반이 새로운 노사 갈등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며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며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국내 1차 협력업체만 1천700여 개, 2차 협력업체는 2만여 개에 달하는 만큼 원청 성과급 문제가 협력업체 전체의 집단 교섭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립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성과급, 신규 투자, 공장 이전, 사업 양도·양수 등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성과급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이지 파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경영권이 무너지면 투자도, 일자리도, 노동자의 미래도 함께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실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은 물론 캐나다·독일·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대체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최소 가동률과 연관 중소기업의 생존권, 국민경제를 함께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권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동권과 기업 경쟁력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투자와 성장을 지속해야 양질의 일자리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포퓰리즘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상식과 균형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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