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956b6673c9bd4.jpg)
A씨는 전날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남성을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B씨도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조사 끝에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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