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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3년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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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81)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만난 극단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024년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오영수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2심 이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 오영수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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