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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데이터 공유 법제화해 보험사 접근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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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위험평가 체계 구축해 차 보험 시장 대응 필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자율주행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공유를 법제화해,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자율주행 시스템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율 산출과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차량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데, 보험사는 직접적인 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 1단계(자율주행 기능 없음) △레벨 1단계(운전자 지원) △레벨 2단계(부분 자동화) △레벨 3단계(조건부 자동화) △레벨 4단계(고도 자동화) △레벨 5단계(완전 자동화)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2027년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천 연구원은 "자율주행차의 사고 원인이 복잡하고 사고 책임 주체가 다각화하고 있다"며 "피보험자의 범위와 보상 범위·책임 구조에 면밀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레벨4 자율주행차 1차 사고 책임은 현재 보유자에게 있으나, 기술 감독자와 제조사에도 자율주행 운행과 관련한 법적 의무가 있다. 일본은 레벨3에서 보유자(운행공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레벨4는 자율주행차 사업자를 운행공용자로 간주해 책임을 부여한다.

쳔 연구원은 "첨단 장비 탑재에 따른 높은 차량 가격,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 비용, 구상 비용, 소프트웨어 결함·사이버 위험 등 새로운 위험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율주행 관련 위험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벨4 자율주행은 로보택시, 유상 화물운송 등 사업체 중심으로 먼저 상용화할 것으로 보여, B2B 형태의 자동차보험 시장의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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