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방송통신재난 주관기관이 과기정통부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 체계에 맞춰 매뉴얼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https://image.inews24.com/v1/3b8e61d56a2741.jpg)
26일 각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상 주관기관 표기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은 통신재난과 방송재난을 함께 다루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다만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방송통신재난 주관기관은 과기정통부로 규정돼 있어 매뉴얼과 상위 법령 간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해 행안부는 최근 과기정통부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매뉴얼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매뉴얼에는 관심·주의·경계 단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표현돼 있었지만,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재난 주관기관임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이 방송재난 관련 실무 기능의 이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재난 대응 등 실제 업무는 현행처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고,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법상 방송통신재난 주관기관으로 매뉴얼상 지위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목표지만 실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없다. 방송재난 업무는 그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주관기관만 과기정통부로 일원, 명문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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