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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막는다…'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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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환각이나 일시적인 심리 변화를 경험하려는 이른바 'OD(Overdose)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일반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기약, 진통제, 기침약 등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행위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약물 오·남용이 급성 중독과 간·신장 기능 손상, 의식 저하,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일반의약품의 판매 과정에서 연령 확인이나 판매 수량 제한, 반복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위험성이 높다고 지정한 일반의약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판매일자와 품목, 판매 수량 등을 일정 기간 기록·보존하도록 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청소년의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약국 단계에서 이상 구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이나 보호자 안내 등 예방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접근성이 높은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청소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청소년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일반의약품의 편의성은 유지하면서도 오·남용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와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약물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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