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박지헌 충북도의원(청주4)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항공기 내 음주 소란 의혹과 관련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박지헌 의원은 26일 “당시 징계의 근거가 됐던 의혹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어제(25일)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유로 충북도의회가 결정했던 ‘의회 출석정지 30일’ 처분도 재심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당시 악의적인 제보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제는 새롭게 확인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근거로는 “해당 편 내 기내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는 발견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는 내용의 아시아나항공 공식 확인서를 들었다.
박지헌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했던 동료 의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서도 기내 음주 소란이나 승객·승무원과의 마찰 등 특별한 문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재심 신청은) 단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징계 절차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를 종합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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