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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VASP 갱신 지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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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FIU 소송 리스크 있지만…법적 불수리 근거 없어
업계 전반 갱신 지연…"제도화 움직임 앞두고 심사 신중"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빗썸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하나씩 정리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현재 보유한 리스크들은 갱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가 장기화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규제 리스크 중 하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지만, VASP 갱신 심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신고제 시행 이후 이번이 첫 갱신 심사다. 5대 거래소는 2024년 8월 업비트를 시작으로 9월 코빗, 10월 코인원, 12월 빗썸 순으로 갱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코빗은 올해 2월, 코인원은 올해 5월 각각 갱신 신고가 수리됐지만, 빗썸은 현재까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빗썸의 각종 리스크가 갱신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검사 결과가 갱신 심사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소송도 변수다. FIU는 지난 3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현재 제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

다만 이 같은 리스크들은 법적으로 VASP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특금법상 갱신 불수리 요건은 △ISMS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보유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오지급 사고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모두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빗썸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VASP 갱신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최초 신고 수리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도 심사 지연의 요인으로 분석한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이 계류 중이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10~12월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첫 갱신 심사인 데다, 제도화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심사가 이전보다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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