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여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살해당한 부동산 공법 강사 B씨.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c1b67b1f9a300.jpg)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했다. 재판에서도 그는 "피해자와 다투게 됐고 그 과정서 피해자가 주방서 식칼을 들고 와 위협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강하게 사람 머리 부분을 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1회가 아닌 수회 공격을 했다고 봤다"고 판시하며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항소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살해당한 부동산 공법 강사 B씨.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A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했는데 제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아갈 염치도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남편과 유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트라우마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경제적 위기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절대 아니다. 유족 측으로부터 합의를 거부당했으나 돈을 마련해 형사 공탁도 고려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살해당한 부동산 공법 강사 B씨.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한편, 피해자 B씨는 수험생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1타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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