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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국립소방병원, 기부 활성화 길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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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 추진…시설·연구 강화, 안정적 재원 지원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광희 의원은 25일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충북 중부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개원 이후 병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민간 기부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은 지난 8일 정식 개원했다. 13개 외래 진료과목을 비롯해 응급실과 수술실, 입원실 등 종합 의료 체계를 갖췄다.

이광희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해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해 소방공무원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법인세법상 국립소방병원은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광희 의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준비 상황과 의료진 확보 문제,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지속 점검해왔다”며 “국립소방병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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