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미래에셋이 5년 넘게 발목을 잡아온 일감몰아주기 형사 리스크를 털어냈다. 다만 박현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관여에 대한 판단도 확정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일감몰아주기 고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해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91.86%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2015년부터 약 3년간 거래 규모는 43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2022년 두 회사에 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계열사들이 대행사를 끼워 간접 거래 구조를 짠 점, 공정거래법상 안전지대 규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고의를 주장했다. 규정을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 고의가 입증된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 구조 설계나 규정 인식 자체를 부당이익 귀속의 고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행정소송에서는 정반대 결론을 냈다.
대법원 특별1부는 미래에셋증권 등 8개 계열사와 동일인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202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과징금 43억9100만원과 시정명령, 그리고 박현주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까지 모두 적법한 것으로 굳어졌다.
원심은 박현주 회장에 대해 "기업집단 미래에셋에서의 위상과 영향력, 블루마운틴 골프장 및 포시즌스호텔과 관련하여 영업추진 회의 또는 경영전략 회의 등에서 표명한 관심 및 발언 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계열사가 이 사건 골프장과 이 사건 호텔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래가 원고 K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원고 K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사 무죄 확정으로 미래에셋의 사법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걷혔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자체는 확정됐다. 과징금 43억9100만원 부과가 적법한 것으로 굳어졌고, 시정명령도 동일인을 포함해 확정됐다. 제재 이력은 향후 인허가 심사나 거버넌스 평가에서 정성 요소로 남을 수밖에 없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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