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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표차 확인하려면 5487만원…맹정섭 “부당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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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위한 검증 비용 예납을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에게 요구하자 반발했다.

25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맹 후보에게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검증 비용 5487만원을 납부하라는 예납 명령서를 발송했다.

재검표는 오는 7월 15일 충주교통대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77매에 대해 이뤄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에 따른 것으로, 선거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 절차다.

선관위는 재검표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산정해 예납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 검증 비용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재검표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선거 소청 기각 사유가 된다.

맹정섭 후보는 선관위 재검표와 관련,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거의 정확성과 국민 신뢰를 확인하는 절차는 특정 후보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권리 행사를 위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는 국민 상식과도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기존 인력과 지역 자원봉사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검증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선관위의 재검표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최근 치러진 충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은 5만2962표(50.05%)를 얻어, 5만2838표(49.94%)를 득표한 맹 후보를 124표(0.11%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무효표는 2277표였다.

맹정섭 후보는 무효표가 득표 차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재검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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