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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무죄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성급한 징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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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긴 시간 고통”…국민의힘·민주당 일부 의원에 책임 있는 설명 촉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무소속·라선거구)이 25일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과 천안시의회 징계 과정에 대해 공개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시간은 저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매우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며 “한순간 제기된 혐의와 그에 따른 오해·낙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끝까지 사법절차를 신뢰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저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함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도 전에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이어진 점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25일 자신의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천안시의회의 징계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9대 천안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만큼, 당시의 주장과 비판, 징계 과정이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저를 비난하고 징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시민과 저에게 책임 있는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건이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 단체대화방에서 의원들 사이에 오간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되고 이후 언론 보도와 징계 청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육종영·김명숙 천안시의원이 정치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두 의원이 자신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며 “낙선했거나 출마 기회조차 얻지 못한 두 의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종담 천안시의원 [사진=정종윤 기자]

이 의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당분간은 쉬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심 무죄 판결 직후 당 자격심사위원회에 신청해 둔 상태”라며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만큼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겸손한 자세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신뢰를 회복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제5-2형사부(부장판사 안영화)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월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팔꿈치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최근 지방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천안=정종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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