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6.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143f60495351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전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A씨와 전 바이오신약연구소장 B씨 등 2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경가법상 사기, 뇌물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일부 뇌물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식약처가 인보사 2액(TC) 세포 자체의 종양원성을 비롯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충실한 심사를 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WGS(유전자 분석 기법 중 하나) 분석 결과로 인해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거나, 그 내용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A씨 등이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등을 속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보조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조금이 법에 규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거나 평가위원들이 실제로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인보사에 대한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 광고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식약처 내부 문건이나 청와대 보고 문건을 식약처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중증의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전문의약품)다. 관절강 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1액(HC)과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2액(TC)으로 구성됐다. 개발 초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이자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인보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약 2년 뒤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이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뒤늦게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A씨 등은 실험결과를 속여 식약처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17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자문료 22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82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인보사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약사법 위반)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뇌물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B씨는 전부 무죄였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뇌물액수를 추가로 인정해 A씨의 벌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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