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올해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제도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확약 비중이 기준치인 40%에 미달해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를 직접 취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채비, 스트라드비젼, 레몬헬스케어 등으로 25일 집계됐다.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848a8f2f00fc62.jpg)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IPO 주관사가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직접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지난 4월 상장한 전기차 충전기 업체 채비는 기관 배정 후 확약률이 14.9%에 그쳐, 주관사들은 공모 물량의 1%인 9만주(약 11억원)를 의무 취득했다.
이달 30일 상장 예정인 자율주행 AI 기업 스트라드비젼은 수요예측 확약 신청률이 2.77%에 불과했다. 기관 배정 후 확약 비중도 33.03%에 그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주관사인 KB증권은 의무취득 물량 7만주를 인수하게 됐다.
다음 달 상장 예정인 의료 중계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 역시 수요예측 확약 신청률이 6.7%에 머물렀다.
피스피스스튜디오의 확약 신청률은 5.57%였는데, 기관 배정 후 확약률은 74.5%로 기준을 넘겼다. 다만 이 가운데 45.8%가 최단기인 15일 확약에 집중됐다.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장기 의무보유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한 15곳 중 14곳은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평균 170% 상승했다. 다만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곳은 리센스메디컬, 마키나락스, 코스모로보틱스 세 곳에 불과하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제도는 수요예측 이전 단계에서 의무보유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사전 배정해,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고 공모 구조를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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