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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호소에도…'강제 팔굽혀펴기' 병사 母,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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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힘들다'는 병사의 호소에도 간부가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가 근육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피해 병사의 어머니가 국방부에 민원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팔굽혀펴기를 하다 횡문근융해증 피해를 입은 병사가 치료를 받는 모습 [사진=피해 병사 가족 제공/연합뉴스]
팔굽혀펴기를 하다 횡문근융해증 피해를 입은 병사가 치료를 받는 모습 [사진=피해 병사 가족 제공/연합뉴스]

피해 병사인 A 상병의 가족은 24일 국방부를 찾아 사건 발생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4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공정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A 상병의 어머니는 민원서에서 "사건 은폐나 축소 없이 가해 행위 경위와 고통 호소를 묵살한 경위 등 사건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 병사와 그 가족에게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병사는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머니는 잔여 복무 기간 가해 간부와 관련자로부터의 완전한 격리와 2차 피해·보복·불이익 방지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보호 조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군 차원의 실태 점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9일 철원군 15사단에서 A 상병이 체력단련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을 때 B 중사가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A 상병의 등을 강하게 내리누르면서 '강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도중 신체적 한계를 느낀 A 상병이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세 차례나 중단해달라고 했으나 팔굽혀펴기는 중단되지 않았다.

A 상병은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하다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졌고, 이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콜라색 소변'을 봤으며 결국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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