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사회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사진=산업부]](https://image.inews24.com/v1/0f2daa2f3f825c.jpg)
산업부는 임금과 달리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근로조건과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과급이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투자자와 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본질적으로 근로조건과는 다른 문제"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은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가능성을 살펴보는 한편, 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우선 적용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성과급 논란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실적 개선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현재 구조가 경영 성과 배분 과정에서 실제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성과급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환원 정책과의 균형이 중요해지는 만큼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사진=산업부]](https://image.inews24.com/v1/1a41cf62b8687a.jpg)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뿐 아니라 투자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며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는 기본 임금이 보장되지만 투자자는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입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현재 논의 구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성과급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기존 노사 협상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성과급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새로운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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