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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마약 좀비' 30대男, 국과수 음성 '석방'…"힘 없어서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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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자리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멈춰 있는 이른바 '마약 좀비'로 의심됐던 영상의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수원에서 한 남성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엑스 캡처]
수원에서 한 남성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엑스 캡처]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A씨를 24일 석방했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한 결과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길거리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마약 좀비"라며 수원 한 길거리에 서 있는 남성을 찍은 영상이 확산됐다.

이 영상에서는 버스정류장 앞의 인도에 한 남성이 몸을 구부리고 팔을 늘어뜨린 자세로 멈춰 있는 모습이 찍혔다.

마치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 펜타닐 등 마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펜타닐 좀비'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원에서 한 남성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엑스 캡처]
수원에서 한 남성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엑스 캡처]

경찰은 지난 23일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했다.

이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국과수 예비 감정에서는 음성으로 판정이 뒤집혔다. 시약으로 진행하는 간이 검사의 경우 오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일단 A씨를 석방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필로폰을 비롯한 어떤 마약에 대해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1차 예비 감정 결과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석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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