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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본격화⋯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 vs 재판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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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첫 공판기일⋯질문에 침묵,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김범수 창업자
檢,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4명 증인 신청⋯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본격화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시작 전 법원에 도착한 김 센터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동한 뒤 오후 3시 28분경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여러 증거들을 누락·생략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유리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1심이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일부 피고인도 이 씨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도 사실임이 확인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 향후 시장에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장내 매수를 통해 (다른 회사의) 공개매수를 실패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그렇게 하는 것(공소장 변경)이 쟁점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부(채택 또는 기각) 여부를 다음 공판기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176조3항을 위반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봤다. 이 조항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거래나 위탁을 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상세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는 점, 당시의 매매양태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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