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창순)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인환)는 24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충북신보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50억원의 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특별보증은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충북신보에서 고정보증료율 0.8% 적용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임산부·난임부부·다자녀가정 등 ‘출생장려 대상자’, 충북신보 보증부대출을 정상 상환한 이력이 존재하는 ‘단골 고객’ 또는 충북신보 자체 경영지도를 수료한 ‘경영지도 수료 고객’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율 0.2%p를 추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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