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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이자율 최대 229%⋯불법 담보대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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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과정에서 피해자 고소 협박도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자율 200%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차량 담보대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림=금융감독원]
[그림=금융감독원]

범죄 수법은 차를 담보로 확보해 채무자에게 출장비·주차비 명목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히는 방식이다.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원, 이자율은 27%~2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약정이자와 별개로 요구하는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는 모두 이자에 포함되고, 연 이자율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라며 "대출 때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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