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의회는 24일 열린 337회 임시회에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의 감사청구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청구건은 국민의힘 소속 윤대영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환매권 통지 의무 미이행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22억원 상당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의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재산관리관 인수인계 적정성과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은 “공익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행정 운영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