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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선관위 정상화 2법’ 대표발의…“선거 부실 원천 차단·국민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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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관위 위원장 전면 상임화 추진…국정감사 대상도 지역 선관위까지 확대
“독립기관 명분 뒤 책임 회피 안 돼…민주적 통제 복원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4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조직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이른바 ‘선관위 정상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4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재옥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조직 운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비롯해 개표 결과 입력 오류, 특혜 채용 의혹, 직원들의 선거철 휴직 논란 등 각종 문제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선관위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지목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에는 상임위원이 1명씩 배치돼 있지만, 각급 선관위 위원장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현직 법관들이 겸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 지휘·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 선거 현장 관리 부실과 내부 기강 해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구·시·군선관위의 위원장을 모두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하고 상임위원장 중심의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구축해 책임 행정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축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감시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국회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역 선관위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감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회는 그동안 중앙선관위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선거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구·시·군 선관위는 사실상 국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고,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지역 선관위 위원장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선거 현장 전반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를 모두 회피해 왔다”며 “그 결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각종 부실과 논란이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복원하고 선거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반복되는 선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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