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껍질을 벗겨 판매한 50대의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지에서 400그루가 넘는 후박나무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시 인부 4∼5명을 동원해 제주지역을 돌며 후박나무껍질을 벗겨냈다. 벗겨낸 후박나무껍질만 약 7t에 달했다. 대부분 도내 식품업체에 판매해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벗겨낸 후박나무는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0~15m에 달하는 거목도 있었다. 수령이 최소 70년에서 80년을 넘는 나무 또한 140여 그루에 달했고, 이 중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나무도 여럿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들이 다수 고사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678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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