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10곳 중 8곳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그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경총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사진=경총]](https://image.inews24.com/v1/97b4d4cb3f6624.jpg)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4%가 필요 인력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한다고 답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능력 및 근무 성과'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중소규모 기업(62.4%)에 비해 대규모 기업(51.8%)에서는 무(無)노조 기업(61.8%)에 비해 유(有)노조 기업(52.5%)에서 해당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고용되는 고령자의 임금 수준으로는 퇴직 전 임금 대비 '변동 없음(동일)'이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고, '감소한다'는 응답은 34.2%였다.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임금 감액률은 평균 20.6%로 집계됐다.
![경총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사진=경총]](https://image.inews24.com/v1/7f3eed5e4918eb.jpg)
재고용 운영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에 대한 응답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계약 종료 및 재체결 절차상 분쟁 리스크(39.2%)', '연령 등 차별 시비 분쟁 가능성(29.4%)' 순이었다.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대응 계획으로는'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34.4%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라는 응답이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경총 이상철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이미 현장에는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법적 분쟁 리스크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수요에 비해 제도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길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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