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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만나 임신했는데 "나 사실 유부남이야"⋯日男 '위장 독신'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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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에서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으로 속인 채 연애하는 이른바 '위장 독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에서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으로 속인 채 연애하는 이른바 '위장 독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일본에서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으로 속인 채 연애하는 이른바 '위장 독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24일 일본 닛테레뉴스 등에 따르면 도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마유(가명) 씨는 임신 17주 차에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부터 "사실은 결혼한 상태이며 아이도 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당시 남성은 자신을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했으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함께 난임 클리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마유씨가 임신한 이후에도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던 남성은 결국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마유씨는 홀로 딸을 출산했으며, 현재 해당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최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확산하는 추세다. 2년 전 설립된 '위장 독신 피해자 모임'에는 지금까지 수백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해당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07명 가운데 42명이 위장 독신 피해 과정에서 임신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으로 속인 채 연애하는 이른바 '위장 독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미혼 위장 피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도쿄지방법원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독신이라고 속인 남성에 대해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약 150만엔(약 142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현행 일본 법률 체계에서는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마오카 마나 오사카대 교수는 "금전을 편취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어렵고, 독신이라고 속인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 역시 현행법상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들은 위장 독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위자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는 약 1만6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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