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의 한 재활용장에서 발견된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다. 한 현직 의사가 "의료진이 환자를 외면하기보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의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Tima Miroshnichenko]](https://image.inews24.com/v1/c98e807f581a00.jpg)
23일 의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브런치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쌓인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이 사건은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A씨의 다리를 절단 수술을 거쳐 잘못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요양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성관 의사는 "환자는 89세 여성으로 심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고 혈액 공급 장애로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보통은 종합병원 이상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절단술을 시행하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한데, 환자의 심장 기능을 생각하면 수술 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수술을 못 한다면 대학병원에 오래 있을 수 없지만 다리가 썩어가는 환자를 받아줄 요양병원은 없었으며, 가족이 수소문 끝에 인천의 해당 요양병원을 찾아 간곡히 부탁해 지난 1일 A씨를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의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Tima Miroshnichenko]](https://image.inews24.com/v1/693bdd7162e334.jpg)
실제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앞서 대형병원에 입원했던 A씨의 상태가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보니 A씨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고령인 A씨의 심장이 약해 피가 다리까지 도달하지 못해 다리가 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경찰에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 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며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는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양 의사는 "병원과 의사 입장에서는 난처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특성상 수술실 자체가 없지만 이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한 환자고, 그렇다고 놔두면 다리의 상태뿐만 아니라 패혈증으로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것을 두고 "교과서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의료진이 마주하는 상황 역시 교과서 속 상황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만약 이번 사건으로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는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그 어떤 요양병원과 의사도 다리가 썩어가는 환자를 선뜻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입원시키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처치하기보다는 가능한 손을 대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Tima Miroshnichenko]](https://image.inews24.com/v1/502f6ceb6886d9.jpg)
양 의사는 "다리 절단 사건은 완벽한 의료의 이야기는 아니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 의료진은 환자를 외면하기보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묻되 의료진의 선의와 환자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앞으로도 의사들이 위험한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헌 형사과장은 "(요양병원의 절단 수술과 관련해) 의료법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으나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 위반 여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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