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종배 의원 “AI가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한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인사 결정 시 ‘사람에 의한 재검토’ 보장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인사·채용·성과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장점이 있지만 알고리즘이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3일 AI 시스템이 근로자의 해고, 징계, 성과평가 등 주요 노동 관계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주요 골자는 AI가 해고·징계 등 주요 인사결정을 내리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 의사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와 사용자의 투명성 제고, 인간 재검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AI가 사람의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AI 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국내외 기업들에서 AI가 산출한 결과에 근거해 해고나 불이익 처우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정당한 목적 범위 내 활용 △최소한의 정보 수집 △보관기간 제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검토 등 4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AI 시스템 활용 사실 △활용 목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이의제기 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AI로만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AI 시스템의 결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AI 의사결정에 따라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종배 의원 “AI가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