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가 23일 도 감사위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공사는 대규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투자와 관련해 "도의회가 승인한 SPC 지분 11% 참여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출자금 외 주주대여 방식 도입 역시 관련 규정 검토와 법률자문, 경제성 분석 등을 거친 결과, 해당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SPC 채권보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주주대여계약서 및 사업 관련 약정을 통해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및 상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공사는 "수소생산플랜트와 관련해서는 풍력발전단지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전용 계통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해 수소버스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에 공급되는 수소에 대한 청정수소 인증・검증 체계는 현재 관계 기관에서 인증 및 검증절차를 마련 중으로 제도 정비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실제 결산 기준 수소사업은 흑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임원 활동비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따라 타지방공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며, 별도 추가 지급이나 부적정 지급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광고비 역시 관련 지침에 따라 행사의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재심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5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기관 주의, 훈계·경고 등 22건의 지적 사항을 제시했다.
감사 결과 수소 공급계약 체결과 생산원가 산정,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수소충전소 운영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수소를 공급해 왔다.
3.3MW 그린 수소 생산프랜트 운영 및 수소 생산, 공급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산업통상부의 실증 사업을 완료해 시간당 41.4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3.3MW 그린 수소생산플랜트 시설을 구축하고 수소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수소 생산플랜트가 청정수소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인증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 임원의 활동비도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감사위는 공사의 비상임 임원에게 매월 1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업무 수행에 따른 객관적 지출 증빙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실비면상적 급여'로 볼 수 없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를 간주해 전액 비과세 처리했다.
감사위는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도 금지된 총동창회 및 사적 성격의 친목단체에 광고비를 집행했고,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체육대회나 취미, 동호회, 종교단체, 공연 등에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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