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쿠팡 측이 마련한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 관련 동의의결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쿠팡은 상품 공급단가 인하 혐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수급업자의 상품 개발과 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지적받은 기업이 자진해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쿠팡과 계열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CPLB는 2020년 7월 쿠팡으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다.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PB 상품 제조위탁과 판매사업 등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CPLB가 PB 상품 제조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왔다. 조사 대상은 수급사업자 314개에 법정사항을 적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수급사업자 94개에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다.
이후 쿠팡과 CPLB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에게 두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작성했다.
"하도급업체 권익 증진 위해 30억 내놓는다"
최종안에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을 위한 총 30억원 규모 상생방안이 담겼다.
먼저 쿠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에서 수급사업자 PB 상품 광고비용 등에 대해서도 10억원을 내놓는다.
또 수급사업자의 PB 상품이 현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4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들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수급사업자를 선정해 상금과 판촉 행사 명목으로 1억원도 지원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PB 상품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으로 4억원을 부담한다.
쿠팡이 하도급업체 권익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상생방안 총 규모는 30억원으로 예상 과징금액인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1억원의 약 3~5배 수준이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쿠팡은 지난 18일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를 시정하기 위해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가 기각됐으나 이번엔 다른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 측이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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