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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세탁한 총책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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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대포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사진=아이뉴스24 DB]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데이트 조건 만남과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등으로 2명으로부터 총 2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포계좌를 모집해 전달한 B씨와 자신의 계좌를 판매한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접근이나 고수익 투자 등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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