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대포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데이트 조건 만남과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등으로 2명으로부터 총 2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포계좌를 모집해 전달한 B씨와 자신의 계좌를 판매한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접근이나 고수익 투자 등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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