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신영증권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절반 이상을 연내 소각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26만2283주를 올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전날 공시했다.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사옥 [사진=한수연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8f8ccecc47246.jpg)
이는 신영증권이 보유 중인 자사주 852만2754주의 약 62.5%에 해당한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32.0% 물량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1년 6개월 내 기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1회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자사주 비중이 50%에 달하는 신영증권은 이달 중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주주환원을 위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겠단 계획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 주주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에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작년 사업연도 기준 신영증권은 배당액이 전년비 50% 증가한 데다 배당 성향은 40.3%에 달한다.
이 외에도 신영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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