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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건설기계 불법주기·주기장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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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주·야간 단속…최대 30만 원 과태료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남원시가 7~8월 두 달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시내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남원시]

최근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장기간 주차되면서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과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동주택과 공원 주변 등 주민 신고가 잦은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초 적발된 건설기계에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반복 적발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남원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로더,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총 3,038대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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