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은 23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간 경제협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동안 접경지역 지원 정책과 별도로 운영되면서 사업 중복과 예산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정책과 접경지역 발전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 논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추진되는 유사 사업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화경제특구 지정 기준에 국가안보 기여도와 지역발전 정체 정도를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단순히 북한과의 거리 등 지리적 조건뿐 아니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성장 기회를 잃고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의 경우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군사 규제로 인해 산업 유치와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평화경제특구 내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된 남북협력기금을 도로 상·하수도,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구 개발 초기 단계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 유치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발전의 필수 요소인 기반시설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업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해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 온 최전선이자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전략적 공간”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가평=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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