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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금융사 불법 자금모집⋯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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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 투자·공모주 청약 대행 등 미끼로 현혹
온라인서 금융 계약시 계약서 요청·내용 확인해야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최근 일부 투자자문사 등이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편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인가 없는 금융회사의 자금 모집은 불법이기에 즉각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증시 호황기를 틈타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인가 없는 금융회사가 투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인가 없는 자문사 및 운용사의 투자금 모집 등 불법 행위 [사진=금융감독원]
관련 인가 없는 자문사 및 운용사의 투자금 모집 등 불법 행위 [사진=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란 특정 금융상품 위험이 커지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경고·위험 등급으로 이를 알리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 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자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이 운용됐으며,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자문사와 운용사는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투자일임자산인 경우 회사 명의로 계좌 송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불법 행위 과정에서 이들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서나 투자 현황도 모바일 앱·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자문사는 고객에게 종목 추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제시 등 자문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예탁 등을 요구받았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금융사의 불법 행위 소지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운용사에 대해서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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