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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 농협 마트 "무면허·다리 부상에도 작업 강행... 지게차 참변 "명백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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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를 몰다 사망한 노동자가 사측의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게차 작업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게차를 몰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지 못한다'라고 했다"며 사측의 강압에 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고(故) 김영균 노동자 위패 [사진=현창민 기자]

22일 고(故) 김영균 노동자의 유족들은 제주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19일 제주시 하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던 고(故) 김영균(27) 씨가 지게차 사고로 숨졌다. 참사가 난 곳은 일반 고객들의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다.

사고는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급경사지 중간 지점에서 일어났다. 고인이 지게차를 이용해 물품을 나르던 중 급경사지에서 물건이 떨어졌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제차에서 내리다 지제차가 뒤로 밀리며 고인의 몸을 덮쳤다. 고인은 사고 당시 주변인들의 심폐소생술에 이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고인은 27세로 농협 알바이트로 일을 시작해, 올해 초 농협 하나로마트 계약직(2년)으로 옮겨 왔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일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사측이 지제차 운전면허가 없는 고인에게 작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농협 하나로마트 측 책임자(장장)가 고인이 무면허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고인은 지제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사측 책임자가 무면허임을 인지한 정황 증거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고 이후 이 책임자는 고인이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인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하귀농협 하나로 마트 [사진=현창민 기자]

유족 측은 "고인이 계약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지게차 작업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업무 배치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사측 책임자에게 고인이 다리를 다쳤는데도 업무 배치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관련 조사가 내부에서 묻히지 않도록,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인이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지속적으로 업무 지원을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인의 배우자는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오빠(고인)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발주를 내 달라' '조사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지속됐다"며 "퇴근 이후에나 쉬는 날에도 마트로 향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무면허로 지게차 작업에 동원된 직원이 더 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족 측은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지게차 운행만 할 수 있으면 아무나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야채 등 각 파트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어차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하귀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면담에서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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