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f2200f62b4400.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혐의의 실체를 판단한 무죄와 달리, 기소 절차나 소송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모임'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처장이 당시 모임이 비상계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공적 성격의 자리였음에도 사적 친목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내란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가 내란·외환 범죄 혐의와 구성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안가 모임 자체도 특검법상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이나 범죄은폐·수사방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처장이 내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국회에서 증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공소사실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처장 사건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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