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다이나믹디자인이 경영진 횡령 등 고발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2024년 7월31일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관련 회사 경영진 대상 횡령, 배임 혐의 고발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됐다고 22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 [사진=다이나믹디자인]](https://image.inews24.com/v1/ade7e7ac999fcd.jpg)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감사의견 정상화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단 평가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재판 관련 불확실성과 경영진 리스크가 꼽혀왔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장기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은 성실하게 소명에 임해왔다"며 "이번 결과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과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단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1억18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상태다. 또 금호타이어 ESG 우수 협력사에 선정되는 등 경영 회복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법적 리스크도 털어냈다.
황응연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는 "2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영 정상화와 감사의견 개선을 위해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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