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근 인기 드라마 ‘참교육’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상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2일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괴롭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김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법률에 열거된 유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도 다양하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에 해당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학교의 범위 역시 해석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수행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비인가 국제학교 초등학생이 공립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개념뿐 아니라 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 진술서 작성과 조사관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당일 진술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 진술서와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특히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 긴장하거나 위축된 학생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초기 진술과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절차가 시작된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정예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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