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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해킹' 위약금 환급 신청 11월까지 연장…미수령 고객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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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월말서 5개월 늘려…미성년자·법인·해외 체류자 등 신청 편의 확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가 지난해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 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 중인 '해지 가입자 위약금 면제'의 환급 신청 기한을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위약금 면제 대상임에도 별도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고객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KT 사옥 전경. [사진=KT]
KT 사옥 전경. [사진=KT]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당초 오는 30일까지였던 무선 위약금 면제 해지 고객의 환급 신청 기한을 올해 11월 30일 오후 10시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책의 연장선이다. KT는 2025년 8월 31일 자정 기준 KT 무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같은 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사후 환급하고 있다.

대상 고객은 위약금을 우선 납부한 뒤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KT플라자 매장을 통해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 대상은 휴대전화와 워치·태블릿 등 세컨드 디바이스 회선을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서 발생한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 반환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이다.

KT가 환급 신청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것은 복잡한 신청 방식과 안내 부족으로 환급받지 못한 고객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올해 1월부터 3월 19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KT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93건을 분석한 결과 '기한 내 미신청' 사례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위약금 면제가 피해 보상의 성격을 갖는데도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미환급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KT는 이번 연장을 통해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은 물론 장기 입원·군 복무·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추가 환급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지해야 하며, 늦어도 오는 6월 30일까지 해지를 완료한 뒤 고객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고객을 고려한 신청 기간 연장으로 대상 고객들이 기한 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이 없도록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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