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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넘기고 저금리 지원"…SM그룹 계열사, 공정위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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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 제공·저금리 대출 의혹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개발사업 기회를 넘기고 자금을 지원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SM그룹 계열사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SM 그룹 CI.j [사진=SM 그룹]
SM 그룹 CI.j [사진=SM 그룹]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결과 확인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다. 형사 절차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성격으로, 발송 이후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사업기회 제공 의혹, 올해 5월 자금지원 의혹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각각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상당한 수익이 예상됐던 사업으로 알려졌다.

또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적용 금리가 정상 수준보다 20~30%가량 낮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SM상선은 우 회장과 장남이 지분을 보유한 삼라마이다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약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부당 지원 규모는 에이치엔이앤씨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 164억원 등 총 182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개인 고발 대상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공정위는 피심인 측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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