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청년 취업과 이사, 소상공인 영업, 공공임대 청약 과정 등 청년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어온 생활밀착형 규제 6건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0948a707e57cb.jpg)
서울시는 청년·소상공인·주거 분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186호부터 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은 이미 방침에 따라 39세 기준으로 진행돼 왔던 만큼 이번 조치는 새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성격보다는 조례 문구를 현행 정책에 맞춰 정비하는 의미가 크다. 추가 수혜 예상 인원은 별도로 산출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이전에도 방침상 청년 연령을 39세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다른 청년 관련 조례와의 일관성을 맞추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도 복무기간만큼 늘어난다.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25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연간 8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연령 상한 조정에 따른 추가 수혜 인원은 아직 추계하지 못한 상태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쓰는 소상공인도 2027년부터는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독립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디자인·IT·콘텐츠 제작·온라인 판매업 등에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1인 사업자와 소규모 창업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는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을, 폐업 단계 사업자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유오피스 특성상 임차료나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실제 사업활동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공유오피스 입주 사업자의 지원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도 향후 사업 설계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대목이다.
축제장 푸드트럭 규제도 바뀐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주최기관이 요청할 경우 푸드트럭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형태의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류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모든 축제장에서 일괄적으로 술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행사 성격과 장소,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최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최대 20여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48종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신청자와 세대원이 동의하면 상당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과 해당 세대원이 모두 동의하면 대부분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행복주택,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SH 공공임대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대원 일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실제 심사기간 단축 폭은 제도 시행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절차도 바뀐다. 서울시는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노후 저층주택과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주택의 창호·단열·난방·방수 공사와 안전손잡이,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다세대·연립주택 공용공간 수리를 신청할 경우 여러 세대의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해 신청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 이를 반영해 접수·보완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시행 시점은 2027년이다. 다만, 보완 기간 3일이 적절한지 여부는 시행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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