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결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카드사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의 지난해 합산 당기순이익은 2조 3601억원으로 전년(2조 5910억원) 대비 8.9% 줄었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정부의 카드론 규제까지 겹쳤다. 업계에선 '재정비해 다른 비즈니스로 태어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에 따라 카드사 본업과 부수 업무 허용 범위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업 관련성과 시장 안정성을 충족해야 해 사업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 경쟁자인 간편 결제사와 비교해 카드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여전법에 걸려 있는데 페이사는 비슷한 업무를 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라이선스 산업이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없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려 해도 업황이 좋지 않아 투자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취임한 이동철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빅테크 등 간편 결제사와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시장에서 '의무 수납제'로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의무 수납제는 내수 진작을 위해 1998년 IMF 위기 당시 만들어진 제도다. 여전법에 따라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가맹점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 매출 2400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는 직접 결제할 매장을 늘리는 것과 달리, 카드사는 의무 수납제로 전국의 결제 인프라를 확보했다"며 "실제 업무도 여신 기능과 연회비 부과 등 카드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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