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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중나비스, 용인시환경센터 노조 교섭 고의 회피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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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 기각…노조 손 들어줘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반 논란…용인시 행정조치 여부 주목
삼중나비스 항소…환경노조 용인지부 “판결 수용하고 공식 사과해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금어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용인시환경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삼중나비스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고의로 거부·해태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삼중나비스가 2023년 용인시환경센터 위탁운영 사업 참여 과정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용인시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시환경센터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현재 삼중나비스는 용인시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용인시환경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연간 131억88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3년 간 총 운영비 규모는 390억 원에 달한다.

22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14일 삼중나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에는 전국환경노동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중나비스는 과거 구리사업장과 용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두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큰 차이가 없고 분리 교섭 관행도 없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측은 기존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던 구리사업장에 대해서만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이 없는 용인사업장 노동자들의 통합 교섭 요구는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결정 이후 원고에게 교섭을 분리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1차부터 5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용인사업장 관련 안건 논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행정소송을 거쳐 약 2년 간 이어온 법적 다툼 끝에 나온 결과다.

사건은 2024년 1월 전국환경노동조합이 삼중나비스 측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사측은 같은 달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부터 5월 사이 잇따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삼중나비스는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1~5차 교섭 과정에서 용인사업장 관련 안건 논의를 거부하는 등 교섭을 지연 시켰다는 것이 노동조합 측 주장이다.

결국 노동조합은 2024년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삼중나비스의 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이를 재확인했다.

이에 불복한 삼중나비스는 202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이후 전국환경노동조합 용인지부는 성명을 내고 "삼중나비스는 코오롱글로벌과 공동도급 방식으로 용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조합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난 19일 통화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1심 판결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과 함께 위탁계약 해제·해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중나비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나비스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1심 패소 사실은 알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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