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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범죄 예방·통학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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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별도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아동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관내 6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적극 활용해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과천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확대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벨을 지원하는 등 등·하굣길 안전 대책도 추진한다.

이번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경찰,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아동 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아동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친화도시 과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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