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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 구비서류 11종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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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괄개정 통과…시민중심 행정서비스 강화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각종 증빙서류를 대폭 줄이며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지난 18일 열린 남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이 의결됐다.

남원시청 민원실 전경 [사진=남원시]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각종 서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던 구비서류 11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된다. 시민들은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개정 대상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조례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등 조례 3건과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규칙 2건이다.

해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와 민원서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에 힘써왔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류 없는 민원행정' 정책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구비서류 감축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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