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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치고 상품권 받고…보은군, 이용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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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 방문객은 이용료를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보은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은파크골프장. [사진=보은군]

이 사업은 보은파크골프장을 찾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용료 5000원을 납부하면 3000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준다.

보은파크골프장은 탄부면 덕동리 보청천 둔치에 36홀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2만1000여명의 전국 동호인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은=소진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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