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 처리됐다. 중앙 그룹 계열사인 JTBC도 회생 절차 중 기업어음 360억원이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JTBC 사옥 [사진=중앙그룹 ]](https://image.inews24.com/v1/61d60aba568ffc.jpg)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지난 3월 31일 발행한 한양증권 보유 기업어음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지난 18일 총 220억원 규모 어음 지급을 제시했지만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19일 자로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번 조기 상환 요청이 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채권자가 만기 전 자금을 회수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어음의 실제 만기는 2026년 12월 7일 120억원, 2027년 3월 30일 100억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43-2회차(180억원), 46회차(340억원), 47회차(350억원), 51회차(500억원) 등 총 1370억원 규모의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신용 등급 하락 등 일정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가 만기 전에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에 따라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청했지만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다. 이후에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로 이어졌다.
JTBC도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어음 360억원이 1차 부도 처리됐다. JTBC 측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 부도로 인한 거래 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라 법원 허가 없이는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계열사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중앙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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