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청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첫 5영업일(6월 22일~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한다. 이후 5영업일(6월 29일~7월 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림=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bf5936b07abd3b.jpg)
가입 희망자는 취급 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다. 일반형 가입자는 연 13.2~14.4%, 우대형 가입자는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2차 가입 기간은 올해 12월(잠정)이다. 그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일반형 가입자가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내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를 더해 최대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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